[현장연결] 질본 "무증상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해외 유입 감염은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535명 입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87.2%가 격리해제되어 현재는 1,324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는 사망자는 추가 보고는 없으셨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하여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격리해제자 검사를 통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20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하여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47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6월 15일에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로 확진되어서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방문자가 31명이고 접촉자가 27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힐링랜드23 그리고 자연건강힐링센터 또 가거라 통증아라는 그런 카페 그리고 홈닥터라는 방문판매 등을 통한 확진자 수가 대부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0명으로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지역 1명, 유럽 1명 그리고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가 16명으로 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등이었습니다. 어제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서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항만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14일 이내에 체류 지역과 선원 교체 여부, 입항 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의 특성과 하역작업의 방식 그리고 유증상자 여부 등등의 위험도를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 및 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의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는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원과 작업자 간의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선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력 관련된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경과 기반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또한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 제9판을 개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크게 반영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후의 격리해제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기준은 기준과 동일하여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두 가지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소 기준 관련입니다.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또 병원 간의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에서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 명시하여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적인 그런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전원, 전실, 시설입소를 통보하였지만 환자가 거부하여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그간에는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건강식품, 의료기기제품 홍보관, 체험관, 각종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히 어르신들, 중장년층들을 유인, 집합,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집된 그런 장시간 접촉을 하면서 감염 전파가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업체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